임대료(월세)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년 오를 수 밖에 없는 임대료(월세)
남들이 올리면 나도 올려야겠죠.
그러나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마음대로 올릴 순 없겠죠.
통상 5%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인 책임도 져야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계약에서 임대료(월세)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임대료 인상율 쉽게 계산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께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2번 방법이 훨씬 간단하답니다.
1. '렌트홈' 접속 ->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
2. 임대료계산 바로가기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3. How to 임대료 계산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께요.
일단 위 2가지 방법으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보일꺼에요.
위 창에서 현재 받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입하고
아래부분의 '계산하기' 를 클릭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고,
다음번에도 동일한 보증금(2천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변경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527,500원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바꿔서
현재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고,
다음번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게 받기 위해 보증금을 5백만원만 세팅해볼께요.
위와 같이 변경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565,000원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쥐꼬리만큼 임대료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산해서 나온 임대료 이상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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