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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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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관련 소송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판상 이혼으로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더라도 부부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즉 간통 또는 간통에 미흡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불성실하였을때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를 쫒아내거나 집을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즉 이혼 청구할 시점까지 3년 이상 배우자의 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사유로써,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고
혼인관계 지속이 어느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로
지나친 성격차이, 성기능 장애, 범죄행위, 정신적 질병, 신앙문제 등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황을 이어가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로 있던 중에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 혹은 부채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위자료청구 소송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그 이혼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혹은 기타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두번째로 설명 드린 재산분할청구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소송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친권은 아이의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에서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시 부부간의 합의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이를 정했더라도 차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외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상간자 일방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크게 다섯가지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와 요소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유효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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